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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※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※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07-26 조회수 : 446
교정사목위원회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
[알림] 『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』


『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』

한 해 동안 천주교 청주교구 교정사목위원회에 보내주신 따스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.

 

▣ 발급대상

매년 1월 1일~ 12월 31일까지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회원 전체

단, 교정사목위원회에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 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.

 

 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방법

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
• 2023년 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/) 를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2. 우편으로 수령

•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1월초 발송 예정이며, 지역에 따라 3~7일정도 소요 예정입니다.

• 수령 주소지가 변경된 분들은  12월 31일까지 꼭 변경하여 주셔야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
 기부금공제 대상 및 기준

• 후원하신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(코드41)으로 근로소득의 10%내에서 전액 공제가능합니다.

•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직계비속,직계존속 및 형제자매)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(단,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후원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.)

•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으로 인하여 기부자의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. 기부금영수증 이중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님의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.